어도어와 뉴진스의 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와 조정 의사를 물었으나,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반면 뉴진스 멤버들의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해왔다. 이후 이들은 ‘지라’라는 새 활동명을 내세우며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에 어도어는 이러한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내에서의 계약 관계와 아티스트의 권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팬들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어도어와의 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이 사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